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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윤석열 '운명의 날' / YTN

2020-12-15 4 Dailymotion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현근택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두 번째 징계위원회 심의가 모두 종료됐습니다.

2차 심의는 초반부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숨 가쁘게 진행됐는데요.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늘 심의는 오후 7시 50분에 모두 종료가 됐고 또 9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해서 지금 징계수위를 어떻게 결정할지 토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방 나올 것 같습니까?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현근택]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마 위원장 직무대행이 자정쯤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판결절차랑 달라서요. 판결 같은 경우 판결문을 작성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징계는 보통 그렇게 자세히 쓰지는 않습니다. 각자 의견 제시하고 그다음에 종합해서 징계결정문 한 장 정도로 간단히 나오는데 이번에는 아마 사유가 많아서 간단히 사유 부분별로 인정된다, 안 된다 정도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또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합의과정이라는 게, 논의과정이라는 게 결국은 사실인정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왜냐하면 증인들 심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아마 확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저도 인사위원회 징계위원 회의에 많이 들어가 보면 징계판단은 거의 각자 하거든요.

보통은 비밀스럽게 각자 그냥 써서 내면 나머지 취합하는데 이번은 아마 일단 징계위원이 많지 않고 이러니까 내부논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만장일치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징계위원이 4명인데 4명 가운데 과반 이상인 의견으로 채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인 것 같다.

[현근택]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원래는 법상으로 7명이고 과반 출석이 4명 이상 출석이면 되는 거죠.

그중에 3명 이상이면 되는 거고 많은 언론에 나온 것처럼 만약에 해임 2명, 만약에 정직 1명 이러면 세 번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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